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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현헬스클럽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0-06-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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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정 2013. 06. 13

개정 2020. 03. 12

전부개정 2020. 04. 24

장 총 칙

(근거 및 목적) 이 규약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25조에 따라 김해시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및 주소) 그 명칭은 김해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Gimhae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GHSAD)로 한다. 사무소는 김해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목적) 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김해시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시키며,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관리·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김해시장애인의 체육·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장애인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수립 2. 각 가맹단체와 동호회 및 유형별 체육단체의 관리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대회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4. 국내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5.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 주관, 후원, 지원 등 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7.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8.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

9.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10.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11.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행 12. 장애인체육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필요한 사업

13. 지역의 장애인체육 정책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및 자문

장 조 직

5(조직) 장애인체육회는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가맹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가맹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는 경남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부터 우선 김해시지회로 승인받아야 한다.

6(권리) 장애인체육회는 경남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1.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3.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후원할 수 있다.

7(의무) 장애인체육회는 경남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장애인체육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이사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경남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갖는다. 1.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규정 및 결의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전년도 사업보고서,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이사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가맹 및 탈퇴)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가맹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탈퇴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장 임 원

9(임원) 장애인체육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0.03.12.)1. 회 장 : 12. 부 회 장 : 약간명(상임부회장 1명 포함) 3. 이 사 : 35명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 사 : 2

이사 정수에 5명 이상은 유형별 체육단체장을 포함한 가맹단체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는 장애인선수 출신이 20% 이상, 여성임원을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11(임원의 선출방법) 회장은 김해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 궐위 시 시장 권한대행을 회장으로 하며, 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당연직 이사로 한다. 김해시 체육지원과장, 김해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임원의 취임은 경남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조의 1(고문 및 자문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12(임원의 사임)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14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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